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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発者の起業 — 作る前に検証する

支援制度と投資契約の読み方 — 要件が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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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해마다 나오는 통합공고에서 시작하고, 사업마다 업력(창업 후 기간) 과 대상 요건이 다르다. 세액 감면·투자 계약 같은 제도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같다 — 내 회사의 업력·지역·형태를 먼저 적고, 그다음 요건과 대조한다.

이 글은 법률·세무 조언이 아니다. 2026-09-24 에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개요이며, 법령과 공고는 바뀐다. 실제 결정 전에는 원문과 전문가(세무사·변호사·법무사)를 확인한다.

왜 이게 필요했나

창업 커뮤니티에는 "그 지원금 받으면 1억" 같은 말이 넘친다. 막상 공고를 열면 대상이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 이거나 '창업 3년 이내' 다.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부터 세우면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을 놓치고, 반대로 업력이 지나 지원 단계가 바뀌었는데 예전 사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조건이 맞지 않는 제도를 준비하는 데 쓴 몇 주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동작하나

통합공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사업을 한데 모은 통합공고를 낸다. 2025년 12월 19일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는 2026년에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자체, 111개 기관이 508개 사업, 약 3조 4,645억 원을 지원한다고 적고, 사업별 요건은 K-Startup 에서 보라고 안내한다. 금액과 사업 수는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를 연다.

업력으로 단계를 나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사업화 지원은 창업 단계별 '패키지' 로 나뉜다.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대략 예비창업패키지(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일부 신산업 분야는 더 길게)로 구분된다. 정확한 요건·지원 한도·일정은 그해 각 사업의 공고문이 원본이다. 이 문단의 구분은 2026-09-24 에 해당 연도 공고와 안내를 확인한 개요일 뿐이다.

먼저 적을 것 이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개시일 예비·초기·도약 구분의 기준
법인인가 개인사업자인가 사업마다 신청 자격이 다르다
본점 소재지 지자체 사업과 세액 감면의 지역 요건
대표자 나이 청년 대상 사업·감면 요건

세액 감면도 요건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정한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 창업 지역, 대표자 나이(청년 여부), 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이 잦다. 그래서 "몇 퍼센트 감면" 을 기억하기보다, 창업 전에 그 시점의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내 조건을 대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창업 지역과 시기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투자 계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을 투자의 한 방식으로 정의한다. 미국의 SAFE 와 닮은 이 계약은 투자 시점에 지분을 정하지 않고 다음 투자 때 확정한다. 계산은 지분 모듈에서 직접 해 봤다 —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세부 요건이 법률이 아니라 부령에 있다는 점,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부령과 계약서 원문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

이 모듈 다음에 할 것

이 코스의 계산 모듈로 돌아가, 지원금·감면이 단위 경제와 회수 기간을 바꾸는지를 따져 본다. 지원금은 한 번 들어오는 현금이고, 고객이 남기는 공헌이익을 대신하지 않는다.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숫자가 맞는지가 창업의 첫 질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