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与税务的骨架 — 何时向何处提交什么
한국어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한 줄 요약
법인을 세우는 절차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세우고 나면 정해진 달력이 돌기 시작한다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6개월 과세기간, 끝난 뒤 25일 이내 확정신고), 급여의 원천세(다음 달 10일),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발자가 외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 달력이 있다는 사실과 원문을 어디서 보는지다.
이 글은 법률·세무 조언이 아니다. 2026-09-24 에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개요이며, 법령과 공고는 바뀐다. 실제 결정 전에는 원문과 전문가(세무사·변호사·법무사)를 확인한다.
왜 이게 필요했나
개발자 창업자가 첫해에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는 제품이 아니라 기한이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 가산세를 내고, 등록 전 산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첫 직원 급여를 주고 원천세 신고를 잊는다. 하나하나는 작은 돈이지만, 시간을 가장 아껴야 할 때 세무서와 서류를 오가게 만든다.
기한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엇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면 맡길 것을 고를 수도, 맡긴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다.
어떻게 동작하나
법인 설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상호 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창구다. 정책브리핑의 소개는 예전에는 7개 기관을 찾아가며 30여 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연결했다고 적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인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근거로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를 든다. 같은 안내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적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장비·서버를 사기 전에 등록부터 해 두는 편이 낫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한다. 국세청의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이고, 법인사업자는 각 기의 중간에 예정신고(4월·10월 1–25일)와 끝난 뒤 확정신고(7월·다음 해 1월 1–25일)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낸다.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회사가 세금을 떼어 대신 낸다. 국세청의 원천세 안내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반기별 납부 대상이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적는다.
법인세. 법인세법 제60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다.
| 무엇 | 언제 | 확인할 곳 |
|---|---|---|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
| 부가가치세(법인) | 4·7·10·1월 1–25일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반기별은 1·7월 10일) | 국세청 원천세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3개월 | 법인세법 제60조 |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
- 개발 장비를 법인 등록 전에 사 두었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공동 창업자 한 명에게만 급여를 주기 시작했는데, 원천세 신고를 몰라 첫 달부터 가산세가 붙는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겼지만 달력을 모르니 서류가 언제 필요한지 몰라 매번 급하게 찾는다.
이 표의 숫자는 2026-09-24 에 확인한 것이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므로 표를 믿지 말고 표의 링크를 믿는다.
다음 읽기에서 할 것
세금의 뼈대 위에 붙는 두 가지 — 정부 창업 지원사업을 읽는 법과, 투자 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세액 감면처럼 요건이 적힌 제도를 확인하는 순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