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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무의 구조 · 계리와 회계·규제 · 퀴즈

퀴즈: 계리와 회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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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개. 정답과 해설은 풀어 본 뒤에 보여 드립니다.

  1. 정기보험의 보험료적립금(책임준비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지금까지 받은 보험료의 합계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뺀 값
    2. 앞으로 줄 급부의 현재가치에서 앞으로 받을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뺀 값
    3. 가입금액에 경과 연수를 곱하고 보험 기간으로 나눈 값
    4.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에 사업비를 더한 값
  2. 책임준비금과 IFRS17 최선추정부채(BEL)가 같은 계약에서 다른 값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 둘 중 하나의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2. 책임준비금은 계약 단위, BEL 은 회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3. BEL 은 사업비를 빼고 책임준비금은 사업비를 넣기 때문에
    4. 책임준비금은 가입 당시 가정으로, BEL 은 지금의 가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 IFRS17 의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존재하는 이유는?

    1. 계약을 팔자마자 이익을 전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나눠 인식하게 하려고
    2.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미래 이익을 미리 부채로 잡아 두려고
    3.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의 손실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루려고
    4. 감독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계산하려고
  4. 지급여력비율(K-ICS)의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위험 모듈끼리 단순 합계가 아니라 상관계수를 적용해 합치는 이유는?

    1. 단순 합계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 감독기관이 모듈별 숫자를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3. 상관계수를 적용하면 요구자본이 항상 커지기 때문에
    4. 위험들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터지지는 않는다는 분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5. 보험업법 관련 문서 중 시스템이 그대로 구현해야 하는 '계산 방법' 이 들어 있는 것은?

    1. 약관 — 보상 범위와 면책이 있으므로
    2. 사업방법서 — 판매 방식이 있으므로
    3. 산출방법서 — 보험료와 준비금의 계산 방법이 있으므로
    4. 상품 설명서 — 고객에게 보여 주는 요약이므로
  6. 보험 청구 데이터의 진단명·진료 기록을 다룰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1. 건강·질병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2. 진단명은 영어로 되어 있어 검색이 어렵기 때문에
    3. 진료 기록은 보험사가 보관하면 안 되기 때문에
    4. 민감정보는 암호화하면 분석에 쓸 수 없기 때문에
  7. 결산 시스템에서 위험률표·할인율 곡선 같은 가정을 '버전' 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1. 가정 파일의 용량이 커서 압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2. 어느 결산에 어느 가정을 썼는지가 재현의 조건이기 때문에
    3. 가정은 한 번 정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4. 계리사가 가정을 직접 고칠 수 없게 막기 위해
  8. IFRS17 에서 BEL 과 RA 의 합이 보험료의 현재가치보다 큰 계약 그룹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1. CSM 을 음수로 잡아 두고 나중에 이익으로 돌린다
    2. 그 차이를 다음 결산까지 보류한다
    3. CSM 은 0 이 되고 그 차이는 손실요소로 바로 손실 인식한다
    4. 보험료를 소급해 올린다